능성具

혈족 [血族, cognates]

구자융 2013. 4. 26. 08:42
혈족 [血族, cognates] 
친자 ․형제 ․자매 ․숙질(叔姪) 등의 관계에 있는 자와 같이 상호간에 사실상 자연혈연관계가 있는 자연혈족.   그러나 민법상 양친자(養親子)의 관계 같이 혈연관계는 없지만, 법률상 혈족으로 의제(擬制)되는 법정혈족이 있다. 이를 준혈족(準血族) 또는 인위혈족(人爲血族)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민법상 혈족이라 할 때에는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을 포함하여 말한다.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조카),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고모 등) 형제자매의 직계비속(4촌 ․6촌 등)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또한 아버지 계통(친가)의 혈족을 부계혈족, 어머니 계통(외가)의 혈족을 모계혈족이라 한다.
민법상 혈족은 모두 친족이지만(767조),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으로 한정되고 있다(777조). 

 

 
자녀의 호적문제
이혼을 하게 되면 어머니의 호적은 어머니의 친가로 옮겨가거나 일가창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호적은 여전히 아버지의 호적에 남게
됩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을 키우더라도 아이 호적을 어머니 호적으로 옮기거나 아이들의 성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동의 하면 임의분가하여 별도 호적편제 하여 호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호주가 된 자녀의 호적에 어머니가 가족으로 입적하게 되면 어머니가 자녀가 한 호적에 편제될 수 있게 됩니다.  

 

호적 [戶籍] 
국민의 신분관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재하는 공적인 장부.  
이 호적에 관하여는 현행법으로 호적법(1960.1.1. 법률535호)이 있다. 한국의 호적은 가(家) 단위로 하여, 가에 속하는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있다. 따라서 호적상의 가는 법률상 가족제도의 기본단위이다. 가는 호적상의 형식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생활단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사람이 가를 같이하는지의 여부는 상속(相續)이나 부양(扶養)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호적은 호주(戶主) 밖의 가족으로 구성된다. 호주는 가족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신분상의 통솔권을 가진다. 한국은 오랫동안 가부장제 가족제도하에서 살아온 탓으로, 원래 호주는 대가족에 대한 통솔력이 강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의 변천은 이러한 가부장적 가족제도 유지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호주의 지위는 점차 약화되었다. 한편 강제분가제도 법정분가제도의 채택에 의하여, 호주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가족의 수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호적사무의 관장자는 시 ․읍 ․면의 장이며(2조), 구청장도 호적관장자이다(5조). 실지 호적사무는 이러한 호적관장자의 보조기관이 집행하겠지만, 책임자는 역시 호적관장자이다. 따라서 모든 호적사무는 위에서 말한 호적관장자의 명의로 이루어진다. 호적사무는 시 ․읍 ․면 ․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이 감독한다(4조). 호적관장자가 호적법상의 일정한 의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132조).
호적은 호주 기준으로 하여 가별로 편제한다(8조). 호적은 분가(分家)나 취적(就籍)에 의하여 새로 편제된다. 호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하였을 때나 그러한 우려가 있으면, 대법원장은 재제(再製) ․보완 또는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한다(13조).
호적은 원본(原本)과 부본(副本)을 작성하고, 원본은 호적관장자의 사무소에 비치하되, 이 원본은 사변을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사무소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부본은 감독법원이 보존한다(10 ․11조).
호적에는 본적(本籍), 전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 호적의 편제 기타 호적변동 사유의 내용과 연월일, 호주 및 가족의 성명 ․본 ․성별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호주 및 가족이 된 원인과 연월일, 호주 및 가족의 친생부모와 양친의 성명, 호주 가족과의 관계 등 신분관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기재한다(15조).
호적은 신고(申告)에 의하여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고(17조), 이 신고는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다(27조). 각종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은 호적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각종 신고에는 신고기간이 정하여져 있는데, 호적관장자는 이러한 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신고도 수리하여야 하며(45조), 다만 신고인에게 과태료 물게 할 뿐이다(130조). 호주승계(戶主承繼) ․무후(無後) 기타 사유로 호주 가족이 모두 제적되거나 말소된 호적은 호적부에서 제거하여 제적부(除籍簿)에 끼워서 보존한다(14조).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거나 기재에 착오나 유루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해관계인은 호? 岵?있는 지(地)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120조).
호적사건에 관하여 호적관장자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은 관할가정법원에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125조).  

 

인척 [姻戚] 
어떤 사람과 사람의 혈족(血族)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사이의 신분관계(민법 769조).  
혈족인 형제자매 삼촌 ․고모 등의 배우자인 형수 ․계수 ․매부(妹夫) ․숙모 ․고모부 등과, 배우자의 혈족인 장인 ․장모 ․처남 ․처제 등, 그리고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인 처남이나 처제 등의 배우자 말한다. 민법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親族)으로 규정하고 있으나(767조), 인척이 모두 친족인 것은 아니고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만을 친족으로 한정하고 있다(777조).
인척의 촌수 계산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771조). 인척관계는 혼인 ․입양(入養) ․출생 ․인지(認知) 등으로 말미암아 발생한다. 자연혈족이 아닌 법정혈족관계, 예컨대 양자(養子) 양친(養親)의 인척 사이, 전처(前妻)의 출생자 계모의 인척 사이, 또는 인지된 혼인 외의 출생자 적모(嫡母)의 인척 사이 등에서는 법정인척관계가 생긴다.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離婚)으로 인하여 종료된다(775조 1항).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인척관계는 종료한다(775조 2항). 1990년 1월의 민법 일부 개정 전에는 몇 가지 점에서 차이점이 있었다. 인척의 범위에서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을 제외시켰고, 친족에 포함되는 인척은 4촌 이내로 제한하였다. 또한 인척관계의 소멸에서 과거에는 부(夫) 처(妻)에 따라서 인척관계의 존속여부가 달랐던 것을 동등하게 개정하였다.  
촌수
친족상호간의 혈통 관계 따질 때 멀고 가까운 차를 측정하는 단위.  
친등(親等)이라고도 한다(민법 985조 1항․1000조 2항). 촌수의 본래의 뜻은 손의 마디라는 뜻이다. 촌수가 적으면 많은 것보다 근친임을 의미하며, 또 촌자(寸字)는 친족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예를 들면 숙부 3촌, 종형제(從兄弟) 4촌이라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직계혈족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촌수 사용하지 않는 것이 관습이다. 촌수 계산하여 친족 사이의 원근을 측정하는 입법주의 세대친등제(世代親等制)라 한다.

 

【촌수계산법】 직계친족 간에는 세대수 계산하여 촌수 산정하고, 방계친족 간에는 최근친인 공동시조(共同? 뤘?에서 각자에 이르는 세수(世數) 각각 계산하여 합계 친족 상호간의 촌수로 한다. 민법의 촌수계산에 관한 규정은 다음! 과 같다. ①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로써 촌수 정한다(770조 1항). ②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同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촌수 정한다(770조 2항). ③ 인척(姻戚)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771조). ④ 양자 양부모 및 혈족․인척 간의 촌수는 입양한 때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의 경우 동일한 것으로 본다(772조 1항). ⑤ 양자의 배우자․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 정한다(772조 2항).
또 현행 민법에서는 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777조)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혈족은 조부의 형제자매의 현손(玄孫)까지 해당한다. 그러나 민법상의 규정과는 달리, 직계의 경우 부친․조부․증조부․고조부, 나아가 시조(始祖)에 이르기까지 무조건 1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즉 촌수는 직계 존속․비속을 따지기 위함이 아니라 방계 친족 사이의 원근을 따지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자신이 시조의 30세손이라 하더라도 시조 자신의 촌수는 아버지 마찬가지로 1촌이 된다.

 

◎세(世)와 대(代)
세(世)란? 예컨대 조(祖)․부(父)․기(己)․자(子)․손(孫)을 계열의 차례대로 일컫는 말이며, 대(代)란? 사람이 나면서부터 30년간을 1代로 잡는 시간적공간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부자간이 세로는 2세이지만 대로는 1대, 즉 30년간의 세월이 한번 경과하였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선조로부터 아래로 후손을 가리킬 때에는 '세(世)'를 붙여서 시조를 1세(世), 그 아들은 2세(世), 그 손자는 3세(世), 그 증손은 4세(世), 또 그 현손은 5세(世)라 일컬으며  그와 반대로 선조를 말할 때에는 대(代)를 붙여서 일컫는다.
  그러므로 후손을 말할 때에는 누구의 몇 세손, 그와 반대로 선조를 말 할 때에는 누구의 몇 대조라 일컫는다.
       
    예) 아래 표에 1世~14世, 5代祖~本人, 1世孫(본인)~9世孫를
       나열해 보았다. 
1세(世)  현조(玄祖)   5대조(五代祖)
2세(世)  고조(高祖)   4대조(四代祖)
3세(世)  증조(曾祖)   3대조(三代祖)
4세(世)  할아버지(祖) 2대(二)
5세(世)  아버지(父)   1대(一)
6세(世)  자기(己)  (一)     (○)
7세(世)  아들(子)     (二)2세손
8세(世)  손자(孫)     (三)3세손
9세(世)  증손자(曾孫)  4세손(四世孫)
10세(世) 현손자(玄孫)  5세손(五世孫)
11세(世) 래손(來孫)    6세손(六世孫)
12세(世) 곤손(昆孫)    7세손(七世孫)
13세(世) 잉손(仍孫)    8세손(八世孫)
14세(世) 운손(雲孫)    9세손(九世孫) 

 


 
◎본관(本貫)[관향(貫鄕)]:
  시조(始祖), 중시조(中始祖)의 출신지와 혈족의 세거지(世居地) 로 동족(同族)의 여부를 가리는데 중요하며, 씨족의 고향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씨(姓氏)의 종류(種類)가 적어서 일족일문 (一族一門)[같은 혈족의 집안(가족)]의 수가 많아지게 되어 성씨(姓氏)만으로는 동족 (同族)을 구분하기가 곤란하므로 본관 (本貫)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성씨(姓氏): 나라에 큰 공(功)을 세위 공신(功臣)에 녹훈된 사람 이나 다른나라에서 귀화해 온 사람에게 포상의 표시로 왕(王)이 본관(本貫)이나 성씨(姓氏), 이름을 하사(下賜) 했다고 한다.
      
   예) - 천강성(天降姓)[하늘이 내려준 성]:      박(朴), 석(昔), 김(金)
       - 사관(賜貫)․사성(賜性)․사명(賜名):    왕으로부터 하사 받은 성.
       - 토성(土姓): 토착 상류계급의 성.
       - 속성(屬姓): 사회적 지위가 낮은자의 성.          
       - 입성(入姓): 타 지방으로부터 이주한자 성.
       - 귀화성(歸化姓): 외국으로부터 귀환한 자의 성. 
◎비조(鼻祖):
  시조(始祖) 이전의 선계(先系) 조상중 가장 높은 분을 말한다.
◎시조(始祖):
  초대(初代)의 선조 즉 첫 번째 조상(祖上)을 말한다.
◎중시조(中始祖):  시조 이후에 쇠퇴하였던 가문을 중흥시킨 분을 말
하는 것인데, 이는 전종문(全宗門)의 공론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며, 어느 자파단독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선계(先系):   시조(始祖) 또는 중시조(中始祖)이전의 조상을 일컫는 말이다. 
◎세계(世系):   조상대대로 이어내려온 혈통(血統)을 계통적으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선대(先代):   본래(本來) 조상의 여러대(代)를 통털어  일컫는 말이나 보첩에 있어서는 시조이후 상계(上系)의 조상을 말하는 것이다. 
◎말손(末孫):   선대(先代)의 반대인 후대(後代) 즉 하계(下系)의 자손들을 말하는 것이며 보첩(譜牒)에서는 이 부분을 손록(孫錄)이라 한다. 
◎명과휘(名과諱):
  현대에는 호적명 하나로 통용되고 있으나, 예전에는 아명(兒名)[어렸을 때 부르는 이름] 무명(武名)[관례 (冠禮)를 올린 후 성년 (成年)이 되어서 부르는 이름]이 있고, 자(字)[본명이외에 부르는 이름]이 있으며 그밖에 아호(雅號)[문필 행세하는 이름] 시호(諡號)[공신(功臣) 이나, 중신의 사후에 국가에서 내리는 호(號)]가
있었다.    명자(名字)의 존칭(尊稱)은 살아계신 분에게는 함자(啣字)이고, 작고하신 분에게는 휘자(諱字)라 하며 이름자사이에 자(字)를 붙여서 경의를 표한다.
◎생졸(生卒):
  생(生)은 출생(出生)을 졸(卒)은 사망(死亡)을 말하는 것인데,칠십세이상(七十歲以上)에 사망(死亡)하면 수壽○○라 하고, 칠십미만(七十未滿)에 향년享年○○이요.
이십세미만(二十歲未滿)에 사망(死亡)하면 요절(夭折) 혹은 조요(早夭)라고 표시(表示)한다
◎실과배(室과配):
  배우자를 말하는 것인데, 실(室) 생존(生存) 한 분, 배(配)는 작고(作故)한 분을 구분하는 것인데, 생졸
구분(生卒區分)없이 배(配)로 통용(通用)하는 문중(門中)도 있다. 
◎묘소(墓所):
분묘의 소재지와 좌향坐向[방위(方位)] 석물(石物) [표석(表石)․상석(床石)․비석(碑石)]과 합장(合葬) [합부(合부)․합폄(合폄) ․합조(合兆)] 쌍분(雙墳) ․상하분(上下墳)등으로 표시한다. 묘비(墓碑)와 비명일고인(碑命一故人)의 사적(事蹟)을 각자(刻字)
[글자를 새김.] 석비(石碑)의 총칭(總稱)이며 비명(碑銘)이란 명문(銘文) 또는 碑文이라고도 하는데, 고인(故人)의 성명(姓名), 원적(原籍)[전적轉籍(호적․학적․병적등을 다른 곳으로 옮김.)하기전의 본적.], 성행(性行)[성질과 행실], 경력(經歷) 등의 사적을 시부형식(詩賦形式)[시와 글귀 끝에 운(韻)을 달고 흔히 대(對)를 맞추어짓는 한문체의 한가지]으로 운문(韻文)[운율을 가진 글. 시와 같은 형식의 글.]을 붙여 서술한 것이다. 
◎신도비(神道碑):
임금이나 왕후, 종2품(品)이상의 벼슬을 지낸 분의 분묘墳墓 [무덤]가 있는 근처의 동남쪽 길목에 세우는 비석으로서 비명 (碑銘)은 통정대부通政大夫(堂上官)[정3품(品)]이상의 관직을 지낸 사람이 찬술(撰述)[글을 지음.]하기 마련이다.
◎묘갈(墓碣):
정이품(正二品)이하의 벼슬을 지낸 분의 비석(碑石)을 묘전 (墓前)에 세우는 것인데, 사적(事蹟)[사실의 행적. 사건의 자취]을 찬술(撰述)[글을 지음.]한 내용은 신도비(神道碑)와 같으나 규모가 작을 뿐이다.
◎종친(宗親):
  본래 임금의 친족을 말하는 것으로 이조(李朝)에서는 종친부 (宗親府)가 있어 왕실(王室)의 계보(系譜)와  어진(御眞)을 보관(保管)하여 왕(王)과 비(妃)의 의복을 관리하고 종반[선원제파璿源諸派]를 통솔(統率)하였으며 과거에도 종친과가 있어 종친유생(宗親儒生)에게만 시행하였다. 그러나 현 사회에서는 누구나 같은 씨족간에 종친이란 말을 쓰게 되었으며 혈족끼리 모이는 단체를 종친회라고도 한다. 
◎문사(門事):  같은 혈족이 모여서 종규(宗規)를 규정하고, 문장을 선출하여 종중사(宗中事)를 보는데, 이를 문사(門事) 또는 종사(宗事)라고 한다. 
◎친족(親族):  같은 조상에서 갈려나온 혈족의 촌수가 가까운 일가를 말하는 것이다. 직계혈족에는 부모(父母),조부모(祖父母) 등이 있는데, 존속(尊屬)과 자손(子孫)등의 비속(卑屬)이 있으며 방계혈족에는 종조부모(從祖父母), 종백숙부모 (宗伯叔父母), 종형제(從兄弟) 등이 있는데, 이를 육친(六親)이라고도 한다.  
◎존속(尊屬):   부모와 같은 항렬이상의 항렬을 말하고, 비속(卑屬) 이라고도 한다. 
◎자손(子孫):   아들과 여러대의 손자(孫子)를 말하고 후손(後孫) 이라고도 한다. 
◎방계혈족(傍系血族):   자기와 같은 시조(始祖)로부터 갈려져 나온 혈족을 말한다.
  백숙부모(伯叔父母), 조카․형제, 자매․사촌 형제 자매등~ 
◎척족(戚族):   친족과 혼인관계가 있는 사람을 친척이라 하는데, 즉 내외종관계(內外從關係)․고모관계(姑母關係)․외가관계(外家關係)
이모관계(姨母關係)․처가관계(妻家關係)를 인족(姻族) 또는 인척(姻戚)이라고도 한다.
● 족보(族譜)를 보는 방법
  요즈음 족보(族譜)를 보는 방법을 몰라 자녀들에게 집안의 내력을 설명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은 젊은세대들이 족보(族譜)에 관심이 없는 것도 있겠으나, 정작 낡은 유물 봉건사상으로 도외시하는 한자(漢字)와 고어(古語)등 교육의 부재도 있겠다.
  조상의 얼이 담겨있는 귀중한 보첩(譜牒)을 경건한 마음으로 모셔야 하고, 소중히 간직하기 위해서는 족보 편수하는 방법이나 구성, 체재등 열람하는 방법을 숙지 하여야 한다.
그럼 족보를 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1.먼저 '자기'가 어느 파(派)에 속해 있는지 알아야 한다.
   알지 못할 경우에는 조상이 어느지역에서 살았고, 그 지방에 어떤 파(派)가 살았던가를 확인해야 한다.
그래도 파(派)를 모를 때는 부득히 씨족 전체가 수록되어  있는 대동보(大同譜)를 일일이 찾아 확인하는 방법이외 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예) 파(派)의 명칭은 흔히 파조(派祖)의 관작명이나 시호또는 아호(雅號)와 세거지명등을 따서 붙인다.
     족보(族譜)에서 파(派)를 찾으려면 계보도[系譜圖(손록孫錄)] 외에 세계도(世系圖)를 보아야 한다.
     세계도에는 대략 분파 계도를 그려 놓고 무슨 파(派)는 몇 권(卷) 몇 면(面)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2.시조(始祖)로부터 몇 세손(世孫)인지 알아야 한다.
족보(族譜)는 횡으로 단을 갈라서 같은 세대에 속하는 혈족을 같은 단에 횡으로 배열함으로서 자기 세(世)의 단만 보면 된다.
 
3.항렬자(行列字)를 알아야 하고, 족보에 기록된 이름(譜名)을 알아야 한다.
   집안에서 부르는 이름에 항렬자를 넣지 않았더라도 족보에 수록 할 때는 반듯히 항렬자에 준해서 기입한다. 
족보의 종류(種類)와 명칭(名稱)
  족보(族譜)는 동족(同族)의 세계(世系)를 기록한 역사이기 때문에 족보를 통하여 종적으로는 시조로부터 현재의 후손 (後孫)까지의 세계(世系)와 관계를 알 수 있고, 횡적으로는 현재의 같은 혈족간에 상호 혈연적 친근원소(親近遠疎)의 관계를 알 수있다.
  이처럼 가계(家系)의 영속과 씨족의 유대를 통하여 소목 (昭穆)을 분별하는등 동족(同族)의 표현이 잘 나타나 있는 족보는 자기일가의 직계(直系)에 한하여 기록한 가첩(家牒), 가승(家乘), 내외보(內外譜), 팔고조도(八高祖圖)의 전형이라 볼 수 있다.
  족보(族譜)에 수록되는 동족 범위에 의하여 보첩(譜牒)을구분하면 일반적으로 한 동족(同姓同本)의 전체를 수록한 계보(季報)와 한 동족(同姓同本)안에 분파(分派)의 세계 (世系)만을 수록하는 파보(派譜), 국내 족보 전반을 망라하는 계보서(系譜書)등 크게 3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보첩 (譜牒)의 일반적 명칭에 대해 알아 보면 세보(世譜), 족보 (族譜), 파보(派譜), 가승(家乘), 세계(世系), 중간보 (重刊譜), 속보(續譜), 대동보(大同譜), 가보(家譜), 가승보 (家乘譜), 계보(系譜)등 약 60여종이나 된다. 또한 같은 혈족이외의 동족(同族)을 포함하여 간행한 계보서(系譜書) 로서는
《청구씨보靑丘氏譜》․《잠영보簪纓譜》․《만성대동보 萬姓大同譜》․《조선씨족통보 朝鮮氏族通譜》등이 있다.

 

 

 

족보(族譜)의 기원(紀元)

 

[좌측]《안동권씨성화보(安東權氏成化譜)》
        1476년 간행.현존 최고 (最古)의족보로서
        서울대학교 도서관인 규장각(奎章閣) 소장.
[우측]《문화류씨가정보(文化柳氏嘉靖譜)》
        1562년간행.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우리나라의 족보(族譜)는 중국(中國)의 성씨제도 (姓氏制度)라 할 수 있는 한식 씨족제도(漢式氏族制度)를 근본으로 삼고 발전하여 정착했는데, 그 시기는 1000 여년전인 신라말․고려초기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삼국사기(三國史記)나 옛 문헌(文獻)에 보면 고구려나 백제 계통의 성(姓)은 그 계보(系譜)가 후대와 거의 연계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신라의 종성(宗姓)과 육성(六姓)[이(李), 최(崔), 정(鄭), 설(薛), 손(孫), 배(裵)]및 가락국계(駕洛國系)의 김해김씨(金海金氏)만이 후대의 계보(系譜)와 연결 됨을 알 수 있다. 
  그 이후로부터는 귀족사이에서 가첩(家牒)이나 사보 (私報)로 기록하여왔는데, 이러한 가계기록은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 중기에 오면서 족보(族譜)형태를 갖추는 가승 (家乘)․내외보(內外譜)․ 팔고조도(八高祖圖)로 발전 하게 된다. 

 

  족보의 발행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조선초기인 세종 5년 (1423년)의 문화류씨 영락보(文化柳氏永樂譜) 부터 간행되기 시작했고, 그후 1476년(성종 7년) 안동 권씨성화보(安東權氏成化譜) 가 체계적인 족보형태를 갖추었으며, 현존하는 최고(最高)의 족보로는 문화류씨 두번째 족보인 1562년(명종 17년 간행의 10책)의 가정보(嘉靖譜)이다. 

 

이밖에 조선초기 간행된 족보는 남양홍씨 (南陽洪氏,1454), 전의이씨(全義李氏,1476), 여흥민씨(驪価閔氏, 1478), 창녕성씨(昌寧成氏, 1493)등의 족보가 있다.

 

 

 

 

 

능성구씨 (綾城具氏)
   
  1. 관향(貫鄕)의 유래(由來)
ᄆ고려(高麗) 벽상삼한삼중대광검교상장군(壁上三韓三重大匡檢校上將軍)을 지낸 시조공(始祖公) 존유(存裕)는 송(宋)나라 도학자(道學子) 회암(晦菴) 주희(朱樖)(신안주씨(新安朱氏))의 사세손(四世孫) 주잠(朱潛)의 딸과 결혼(結婚)하여 능성(綾城)(능주(綾州), 화순현(和順縣))에서 세거(世居)하였으며, 12세손(世孫) 사안(思顔)은 중종(中宗)의 부마로 릉원군(綾原君)에 진봉(進封)되었고, 13세손(世孫) 사맹(思孟)은 판중추부사(判中樞副使)로 릉원부원군(綾原府院君)에 진봉(進封)되고 딸이 선조(宣祖)의 오자(五子) 정원군(定遠君)과 결혼(結婚) 인헌왕후(仁獻王后)로 책봉되었으며 왕후(王后)의 관향(貫鄕)이라 능주(綾州)로 승격(昇格)되기도 했다. 이러한 록고(綠故)가 있어 수관성(受貫姓)을 능성구! 씨(綾城具氏)라고 한다.  

 


 
2. 이거(移居)와 분파(分派)
ᄆ이세손(二世孫) 민첨(民瞻)은 평장사(平章事)를 력임(歷任)하였으며, 삼세손(三世孫) 왕인(王因)은 안동부(安東府) 도감판관(都監判官)을 지냈고, 사세손(四世孫) 예(藝)는 중대광판전의사(重大匡判典儀事)를 거쳐 면성부원군(沔城府院君)에 진봉(進封)되었다. 오세손(五世孫) 영검(榮儉)은 전리판서(典理判書)를 력임(歷任) 면성군(沔城君)에 봉(封)해졌다. 

 

ᄆ6세손(六世孫) 위(褘)는 소부윤(少府尹)을 지냈으며 각파별(各派別) 분포(分布) 사항(事項)을 보면
ᄆᄆ● 현좌(賢佐)(판사파(判事派)) 서산, 해미
ᄆᄆ● 현로(賢老)(전서파(典書派)) 무후(無后)
ᄆᄆ● 영량(英良)(시랑중파(侍郞中派)) 화순, 보은
ᄆᄆ● 홍(鴻) (좌정승파(左政丞派)) 성주(星州), 대구, 안동
ᄆᄆ● 성량(成亮)(판안동파(判安東派)) 당진(唐津), 강화(江華)
ᄆᄆ● 성로(成老)(도원수파(都元帥派)) 광주(廣州), 려주(驪州)
ᄆᄆ● 현보(賢輔)(랑장파(郞將派)) 서천(舒川), 비인(庇仁)
ᄆᄆ● 현기(賢器)(감무파(監務派)) 당진(唐津), 면천(沔川)
ᄆᄆ● 성미(成美)(참판파(參判派)) 익산(益山)
ᄆᄆ● 원립(爰立)(문천군사파(文川郡事派)) 완주(完州), 고산(高山) 등지에 살고 있다. 

 

 
ᄆ7세손(世孫) 홍(鴻)은 좌정승(左政丞) 파조(派祖)로 고려(高麗) 우왕(禑王)때 밀직부사(密直副使)를 거쳐 우의승(右議丞)으로 중대광(重大匡)이 되고 면성군(沔城君)에 봉(封)해졌다.
ᄆ8세손(世孫) 종수(宗秀)는 고려(高麗) 우왕(禑王)때 병조참판(兵曺參判)을 지냈으며 화순(和順)에서 유림의 고장 안동(安東)으로 이거(移居) 240여년동안 세거하였다.
ᄆ13세손(世孫) 문서공 백담 봉영, 면성부원군(沔城府院君)은 명종(明宗) 15년(年) 별시문과(別試文科)를 거쳐 문신정시(文臣庭試)에 장원했다. 대사헌(大司憲) 및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를 역임. 시문(詩文)에 뛰어나 삼대인물(三大人物) 양한(兩漢) 문장가(文章家)라 했다.
ᄆ16세손(世孫) 성은공(星隱公) 는 성주(星州) 입향조(入鄕祖)로 선조(宣祖) 27년(年)(1594) 벽진(碧珍) 수촌리(樹村里)에 정착(定着)하였으나 인조(仁祖) 14년(年)(1636) 병자호란(丙子胡亂) 때 매수리(梅水里)(야동(冶洞))로 옮겼다.
ᄆ17세손(世孫) 호(號) 용산(龍山) 상순(相舜)은 인조(仁祖) 14년(年)(1636) 병자호란(丙子胡亂) 때 청군(淸軍)의 침략(侵略)에 분연(憤然)히 일어나 향년 27세로 순국하여 나라에서 사헌부(司憲府) 지평(持平)을 증직(贈職)하였으며 그 후손들이 벽진(碧珍) 매수리(梅水里)에 세거(世居)하고 있다.

 

구씨(具氏)의 선계(先系)는 중국(中國) 진(晋)나라 대부(大夫) 구 병(具 丙)으로 전하여,「동사보유(東史補遺)」와「주청계공실기(朱淸溪公實記)」의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 구씨(具氏)는 송(宋)나라 출신인 구존유(具存裕)가 1224년(고종 11) 신안 주씨(新安朱氏)의 시조(始祖) 청계(淸溪) 주 잠(朱 潛)과 함께 고려(高麗)에 귀화(歸化)한 것이 시초가 된다.

 

  「능성구씨세보(綾城具氏世譜)」에는 그가 고려조에서 벼슬이 벽상공신 삼중대광(壁上功臣三重大匡) 검교상장군(檢校上將軍)에 이르렀고, 전남 능성현(能聲縣 : 현 능주면 고정리)에 은거(隱居)하던 주 잠(朱 潛)의 딸과 혼인하여 능성(綾城)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여 우리나라 구씨(具氏)의 터를 마련하였다고 한다.
  고려(高麗) 후반기에 문호(門戶)를 연 능성 구씨(綾城具氏)는 조선(朝鮮) 영조대(英祖代)에 이르기까지 무맥(武脈)을 이어오면서 권력의 핵심적인 역활을 담당하였고, 시조 존유(存裕)의 7세손(世孫)때부터 가세가 크게 번창하여 사재감 판사(司宰監判事) 현좌(賢佐)를 파조(派祖)로 하는 판사공파(判事公派), 공조전서(工曹典書) 현로(賢老)를 파조(派祖)롤 하는 전서공파(典書公派), 시랑(侍郞) 영량(英良)을 파조(派祖)로 하는 시랑공파(侍郞公派)를 비롯하여 좌정승공파(左政丞公派), 판안동공파(判安東公派), 도원수파(都元帥派), 재신파(宰臣派), 낭장공파(郎將公派), 감무공파(監務公派), 임천군사공파(林川郡事公派), 참판공파(參判公派) 등 10여 파로 크게 갈리었다.

 

  각 파별(派別) 인맥(人脈)을 살펴보면 판사공(判事公) 현좌(賢佐)의 아들 인문(人文)이 세종(世宗) 때 등과하여 집현전 교리(集賢殿敎理)로 문종(文宗)의 총애를 받았으나 세조(世祖)가 왕위(王位)를 찬탈하자 세상을 비판하여 눈 뜬 소경으로 행세하며 고향인 봉생(鳳生)에 돌아가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충절을 지켰고, 그의 아들 효근(孝謹)은 함창 현감(咸昌縣監)을 지냈다.

 

  1596년(선조 29) 정시문과(庭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한 의강(義剛)은 현좌(賢佐)의 7세손(世孫)이며 선공감역(鐥工監役) 경서(慶瑞)의 아들로 수찬(修撰)․전적(典籍) 등을 역임하고 강원도 암행어사(江原道暗行御史)로 백성의 억울함을 다스렸으며 이조 좌랑(吏曹佐郞)과 한성부 우윤(漢城府右尹)을 거쳐 호조 참판(戶曹參判)을 지냈다.

 

  시랑중파(侍郞中波) 영량(英良)의 7세손(世孫) 환(桓)은 고려말(高麗末)에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병부 시랑(兵部侍郞)을 지냈으며 도량이 넓고 준직(峻直)하여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1392년(태조원년) 고려(高麗)가 망하고 조선(朝鮮)이 개국(開國)하자 이태조(李太祖)가 누차 벼슬을 주어 불렀으나 불응하고 능주(綾州)로 돌아가 두문불출(杜門不出)하며 절의(節義)를 지켰다.

 

  그의 7세손(世孫) 두남(斗南)은 부사정(副司正) 정(綎)의 아들로 중종(中宗) 때 효행(孝行)이 뛰어나 공릉 참봉(恭陵參奉)에 특제(特除)되어 경릉 참봉(敬陵參奉)을 거쳐 명종(明宗) 때 광흥창봉사(廣価倉奉事)가 되었고, 그의 손자 희(꜀)는 임진왜란 대 의병(義兵)을 일으켜 고경명(高敬命)의 막하로 들어가 금산(錦山) 전투에서 공(功)을 세우고, 종사관(從事官)이 되어 진주성(晋州城) 수비에 가담, 적과 싸우다가 순절(殉節)하여 충효(忠孝)의 전통(傳統)을 지켰다.

 

  좌정승파(左政丞派)에서는 파조(派祖) 홍(鴻)의 손자(孫子) 익수(益壽)가 수양대군(首陽大君)의 왕위 찬탈을 미리 알고 거짓으로 미친 체하여 공조 참판(工曹參判)을 사직한 후 은거(隱居)하였다.

 

  1560년(명종 15) 별시문과(別試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한 봉령(鳳齡)은 겸(謙)의 아들로 어려서 이퇴계(李退溪)의 문하(門下)에서 학문(學問)을 연마하였고 여러 벼슬을 거쳐 당시 동서(東西)의 당쟁이 시작되던 무렵이었으나 중립을 지키기에 힘썼으며, 시(詩)와 문장(文章)과 학행(學行)의 <삼절(三絶)>로 일컬어졌고, 그가 죽은 후 만년에 학도(學徒)들과 경사(經史)를 토론하던 집 동쪽에 학도묘(學徒廟)가 세워졌다.

 

  판안동파(判安東派) 서(緖)는 성량(成亮)의 아들로 병조판서(兵曹判書)와 한성부윤(漢城府尹)을 지내고 보조공신(補祚功臣)으로 능성군(綾城君)에 추봉되었으며, 그의 아우 강(綱)은 공주 목사(公州牧使)를 거쳐 판봉상사사(判奉常寺事)를 역임했다.

 

  1471년(성종 2) 좌리공신(佐理功臣)으로 능원군(綾原郡)에 봉해진 문신(文信)과 문정(文靖 : 은상 현감을 역임), 문로(文老 : 병마절도사를 역임) 3형제는 능성군(綾城君) 서(緖)의 아들로 유명했으며, 병조참의(兵曹參議)로「해동명신록(海東名臣錄)」에 오른 신충(信忠)의 손자(孫子) 수연(壽延)․수복(壽福)․수담(壽聃)․수팽(壽彭) 4형제가 뛰어났다.

 

  「연려실기술(練藜室記述)」제 8권 <기묘당적(己卯黨籍)>의 기록에 의하면 수복(壽福)은 기묘사화(己卯士禍) 대 이조좌랑(吏曹佐郞)으로 파직되자 갈 곳이 없었다. 그의 장인이 딱하게 여겨 보은(報恩)에 있는 자기 농장에 가서 살도록 했더니 얼마 후에 농장의 종이 그를 싫어해서 장인에게 중상하기를 "구좌랑이 농막을 차지한 후로 종들을 혹사하여 장차 살아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장인은 자세히 알아 보지도 않고 종말만 듣고 그를 쫓아 내었다. 이때는 겨울철이었는데 수척한 말과 허약한 종 하나를 데리고 길에 나와 갈 곳이 없어 행색이 참으로 비참하였다.

 

  때마침 한 호걸남자가 사냥하러 갔다가 수많은 종을 데리고 사냥개와 매를 이끌고 지나가는데 수복(壽福)이 오랫동안 길에서 방황하여 잠깐동안에 두 번이나 서로 마주치게 되었다. 그는 말 위에서 읍하고 묻기를 "당신은 누구이기에 길에서 홀로 머뭇거리고 있소"하였다. 수복(壽福)은 그 연유를 대략 말하였던 바 그 호걸 남자는 즉시 말에서 내리기를 청하여 눈 위에 털요를 깔고 서로 마주 앉아 담화하면서 꿩을 굽고 술을 부어 권하기를 숙친한 사이같이 하고 그의 집으로 갔다.

 

  그 호걸남자는 찰방(察訪)을 지내다가 파직되어 보은에 내려온 김태암(金泰岩)이었다. 태암(泰岩)은 수복(壽福)에게 집과 밭 수십경(頃)을 주어 잘 살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한다.

 

  수복(壽福)은 부인과 아들 3형제를 데리고 편히 살면서 단장과 짚신으로 명산 승지를 두루 돌면서 마음껏 탐승(探勝)했는데 특히 속리산(俗離山)의 경치를 가장 좋아했다고 하며 학풍을 일으켜 후진들을 많이 배출했다.

 

  수복(壽福)의 아우 수담(壽聃)은 일찌기 정암(靜菴) 조광조(趙光祖)에게 글을 배우고 1528년(중종 23) 식년문과(式年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박사(博士)를 거쳐 검토관(檢討官 : 이조 때 경연청의 정 6품 벼슬)으로서 기묘사화(己卯士禍) 때 화(禍)를 입은 유림(儒林)의 서용(敍用)을 청했다가 파직되기도 했으며, 대사헌(大司憲)에 이르러서는 강직한 성품으로 권신(權臣) 이  기(李 기)를 탄핵하여 갑산(甲山)에 유배당했다.

 

  인조(仁祖) 때 증광문과(增廣文科)에 급제한 봉서(鳳瑞)는 수복(壽福)의 현손(玄孫)으로 이조랑(吏曹郞)에 올라 인조(仁祖)의 사친추숭(賜親追崇)을 반대했으며, 평안 감사(平安監事)로 재직시 선천 부사(宣川府使) 이 계(李 桂)가 잠상(潛商 : 법령으로 금하는 물건을 암암리에 팔고 사는 장사) 문제로 청(淸)나라에 가서 망군부국(忘君負國)의 고자질로 조선(朝鮮)의 조정을 불리하게 한 죄를 참수(斬首)로 다스렸고, 정명수(鄭命壽)의 종제(從弟)가 형의 권세를 믿고 전횡을 일삼자 이를 잡아 효수(梟首)하여 민심을 통쾌하게 했다. 그가 평양(平壤)에서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애도의 뜻을 표하였는데 평안도(平安道)가 생긴이래 가장 큰 상사(喪事)였다고 한다.

 

  도원수파(都元帥派)에서는 목사(牧使) 양(楊)의 아들 치관(致寬)의 형제 대(代)에서부터 크게 현달하여 능성 구씨(綾城具氏)의 중추역활을 담당하였다.
  치관(致寬)은 계유정란(癸酉靖亂 : 1453년 수양대군이 왕위를 빼앗기 위하여 일으킨 사건)에 가담하여 재능을 인정받아 일약 동부승지(同副承旨)를 거쳐 좌승지(左承旨 : 승정원에 속하였던 정 3품의 벼슬)에 올랐고 좌익삼등공신(佐翼三等功臣)으로 이조 참판(吏曹參判)에 승진하여 능성부원군(綾城府院君)에 봉해졌다.

 

  뒤에 우의정(右議政)을 거쳐 영의정(領議政)에 올랐고, 진서대장군(鎭西大將軍)으로 불안정한 북변의 야인대책에 치중하여 세조(世祖)는 항상 "구치관은 나의 만리장성이다"라고 치하했으며 특히 이조(吏曹)의 인재 등용에 청탁을 배제하는 신풍(新風)을 세운 조선(朝鮮) 최초의 판서(判書)였다.

 

  「필원잡기(筆苑雜記)」의 기록에 어느날 참의(參議) 서거정(徐居正)이 정방(政房)에서 술이 취하여 잠이 들었는데 마친 치관(致寬)이 그를 보고 꾸짖기를 "참의의 생각에는 구치관(具致寬)이 인물을 전형하는데 제멋대로 할 것이라 하여 간섭하지 않으려 하는가 뒷날 사람을 잘못 썼을 때 참의(參議)는 '나는 집에 있어서 알지 못했다'고 하겠는가"하였다고 한다.

 

  치관의 아우 치홍(致洪)은 세조(世祖) 때 문무겸재(文武兼才)의 인물로 발탁되어 80이 넘어서도 입궁할 때 말을 타지 않고 걸어 들어가 마치 심어 놓은 굽은 소나무처럼 서 있었다고 한다.

 

  치홍(致洪)의 아들이 철원 부사(鐵原府使)를 지낸 수종(壽宗)과 중종(中宗) 대 정국이등공신(靖國二等功臣)으로 능성부원군(綾城府院君)에 봉해진 수영(壽永)이며 수영의 손자 한(澣)은 중종(中宗)의 딸 숙정옹주(淑靜翁主)와 혼인하여 능창위(綾昌尉)에 봉해졌고 명종(明宗) 대 위사원종공신(衛社原從功臣)에 책록되었다.

 

  순의 아들 사맹은 지경연사(知經筵事 : 경연청의 정 2품 벼슬)을 지낸 후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갈 때까지 청렴결백하여 권세가들과의 접촉을 회피했으며 시문(時文)에 뛰어났고, 다섯째 딸이 인헌왕후(仁獻王后 : 원종의 비)가 되었다.
  그밖에 선조(宣祖) 대 호성공신(扈聖功臣)으로 능해군(綾海君)에 봉해지고 영의정(領議政)에 추증된 성(宬)과 인조 반정(仁祖反正)의 공신(功臣) 굉(宏)은 좌찬성(左贊成) 사맹(思孟)의 아들이다.

 

  특히 굉(宏)은 인조조(仁祖祖) 40년간 벼슬에 있는 동안 형조 판서(刑曹判書)를 세번, 공조 판서(工曹判書)를 네번, 병조 판서(兵曹判書)를 두 번 지냈고 별직(別職)으로 도총관(都摠管)을 비롯하여 무신직을 거치면서 치적(治績)을 많이 남긴 명신(名臣)으로 손꼽히며, 성(宬)의 아들 인후(仁후)는 인조(仁祖)와 고종사촌간으로 광해군(光海君)의 폭정에 불만을 품고 신경진(申景色)․김 유(金 유) 등과 함께 인조 반정(仁祖反正)을 성사시킨 인물(人物)이다.

 

  영조(英祖) 때 부사직(副司直)으로 찬집당상(纂?堂上)에 올라「속대전(續大典)」을 찬술하고「증수무원록(增修無 錄)」을 훈석한 택규(宅奎)와 그의 아들 윤명(允明)은 가문(家門)을 반석(盤石)위에 올려놓은 인물이다.

 

  윤명(允明)은 백부(伯父) 몽규(夢奎)에게 입양(入養)하여 1743년(영조 19) 정시문과(庭試文科)에 올라 사관(史官)․장령(掌令)․승지(承旨) 등을 역임했고 봉사손(奉祀孫)으로 능은군(綾恩君)을 습봉(襲封)했다.

 

  낭장파(郎將派)에서는 병조 참판(兵曹參判) 철경(哲卿)과 전주 판관(全州判官) 승희(承泇), 김제 군수(金提郡守) 승유(承裕) 등이 유명했고, 현록(玄祿)은 호조 좌랑(戶曹佐郞)을 거쳐 경성 판관(鏡城判官)에 올라 제주 판관(濟州判官)을 지낸 정현(廷賢), 대구도호부사(大邱都護府使) 황(滉), 홍원 현감(洪原縣監) 산두(山斗) 등과 함께 명성을 떨쳤다.

 

  그외 감무파(監務派)의 암(巖 : 현감을 역임)과 임천군사파(林川郡事派)의 충로(忠老 : 지임천군사를 역임), 참판파(參判派) 석린(碩麟 : 동지중추부사를 역임)을 비롯하여 문천군사파(文川郡事派)의 순(順 : 소강진 수군절도사)과 신동(信童 : 경성 판관을 역임), 대우(大佑 : 예산 현감을 역임), 치용(致用 : 인조 때 작가) 등이 충렬(忠烈)의 전통을 이어 명문(名門)의 능성 구씨(綾城具氏)를 더욱 빛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