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 22권, 5년(1729 기유 / 청 옹정(雍正) 7년) 4월 6일(경진) 1번째기사
대신과 비당을 인견하고 《서정록》을 올리라고 명하다. 이태좌가 군공의 별단을 올리다
이태좌가 말하기를,
이태좌가 아뢰기를,
이태좌가 아뢰기를,
조문명이 진달하기를,
또 진달하기를,
2원 가운데 1과(窠)는 문관 가운데에서 한어(漢語)를 잘하는 사람을 극진히 가려 파격적으로 차하(差下)하는 것이 마땅할 듯 싶습니다.”
춘당대(春塘臺)의 시재(試才)에서 4푼(分)을 받은 사람도 궐원에 따라 수용(收用)했는데, 더구나 시석(矢石)을 무릅쓰고 공을 세운 사람이겠는가? 양전으로 하여금 상당한 관직에 우선 조용하게 하라. 변장에 제수하라고 승전을 받은 사람은 관무재(觀武才) 의 예(例)에 의거하여 과(窠)를 만들어 부직(付職)시키라. 그리고 김주천(金柱天)은 은(銀)을 상가(賞加)하였고 이미 첨사(僉使)에 제수되었으니, 지금은 일후(日後)에 조용(調用)할 것을 논할 것이 없다. 조태선(趙泰先)은 탈상(脫喪)한 뒤에 이미 동지(同知)를 제수하게 했으니, 지금은 논하지 말라. 이진일(李震一)은 이제 실직을 받았으나, 공이 김천주에게 밑돌지 않으니, 첨사에 제수하라. 지난번 포도 군관(捕盜軍官)으로 있으면서 전후로 힘을 다한 것이 이미 많은 사람으로서 이미 별단에 든 사람에 대해서는 의당 격려하고 권면하는 도리가 있어야 하니, 이천만(李天萬)은 첨사에 제수하라.
거창(居昌)의 가장(假將) 정재흥(丁載興) 등은 외방(外方) 사람이니, 의당 먼저 격려 권면시켜야 한다. 병조로 하여금 각별히 조용(調用)하게 하라. 전 감사(監司) 황선(黃璿)은 이미 졸서(卒逝)하였으므로 증직(贈職)하였고 충주 목사(忠州牧使) 김재로(金在魯)는 이미 포상(褒賞)하고 가자(加資)하였다. 중신(重臣)에 대해서는 사체가 중하여 시행할 만한 상이 없으니, 임세겸(林世謙)·김상정(金尙鼎)과 함께 아울러 논하지 말게 하라. 정관빈(鄭觀賓)·정수방(鄭壽邦)·유기상(柳耆相)·김두강(金斗剛)은 아울러 승진 서용(敍用)하고, 김유(金濰)는 한 품계를 가자하며, 이만흥(李萬興)·유일장(柳一章)에게는 아울러 실직을 제수하라. 문이익(文以益)·안취장(安就章)에게는 모두 변장(邊將)에 제수할 것으로 승전을 받들라.
운봉의 천총(千摠)인 절충 장군(折衝將軍) 강만하(姜萬廈)에게는 가자하고, 사과(司果) 박기룡(朴起龍)은 이미 상을 주었으니 논하지 말라. 초관(哨官)인 판관(判官)의 최여대(崔汝大)와 남원(南原)의 전 파총(把摠) 이인방(李仁邦)은 우임(右任)에 차정하고, 전주의 사과(司果)인 전필방(全弼邦)은 우임에 차정하고 미포를 제급하라. 한량 도세강(都世康)에게는 가자하고 남원의 도장(都將) 홍세일(洪世一)에게는 미포(米布)를 넉넉하게 제급하라.
옥구(沃溝)의 하리(下吏)인 임치영(林致榮)은 향장관(鄕將官)에 차정하고 무장의 장교 김재휘(金再輝)·황처곤(黃處坤)·설후건(薛厚建)·김태성(金泰城)·신한우(申漢宇)·김필준(金弼俊)·김순광(金順光)과 인리(人吏) 김백령(金百齡)·김상현(金相鉉)·김상담(金相潭)·김덕구(金德球)·김광한(金光漢)·안시익(安時益)·박치흥(朴致興)·장여태(張麗台)·김상윤(金相潤)과 사령(使令) 배차중(裵次中)·박상(朴尙)·김독돌(金纛突)·박막련(朴莫連)·이독이(李纛已)·김승백(金升白)과 관노(官奴) 필흥(弼興)·파회(破回)·치삼(致三)·칠월(七月)·김정량(金挺亮)·명토리(明土里)에게는 아울러 미포(米布)를 제급(題給)하라.
전주 판관 이석인(李錫仁)은 준직을 제수하고, 운봉의 토포 군관(討捕軍官) 한량 장한삼(張漢三)은 이미 상을 주었으니 논하지 말라. 남원 천총(千摠)인 한량 김도규(金道圭)에게는 가자하고, 운봉의 토포 군관인 판관(判官) 박완업(朴完業)은 우임(右任)에 차정하고 미포(米布)를 넉넉하게 제급하라. 남원의 첨정(僉正) 허협(許浹)은 해조(該曹)로 하여금 조용하게 하고, 운봉의 파총(把摠)인 판관 김성옥(金聲玉)은 우임에 차정하고, 기고관(旗鼓官)인 판관 이만점(李萬點)은 우임에 차정하고, 첨정(僉正) 최만흘(崔萬屹)에게는 미포(米布)를 제급하며, 토포 군관인 판관 박석빈(朴碩彬)에게는 가자하고, 향리(鄕吏) 박필청(朴必淸)에게는 가자하며, 함양(咸陽)의 하리(下吏) 서문징(徐文徵)과 사령(使令) 송유발(宋有發)에게는 이미 상을 주었으니 논하지 말라. 운봉의 초관(哨官)인 한량 백일대(白日大)는 우임(右任)에 차정하고 미포를 제급하라. 대변색(待變色) 김진채(金震采)는 향장관(鄕將官)에 차정하고, 하리(下吏) 김호량(金虎良)·최석택(崔碩泰)는 향장관에 차정하며, 관노(官奴) 재광(再光)·국방(國蒡)과 사령(使令) 오봉선(吳奉先)·한간의(韓間儀)에게는 아울러 쌀이나 베를 제급하게 하라.
진안(鎭安)의 전 첨사(僉使) 전순좌(全舜佐)는 해조로 하여금 조용(調用)하게 하라. 노제(老除) 된 하리(下吏) 정후태(鄭后泰)와 한량 고준적(高俊迪)은 향장관에 차정하고, 기패관(旗牌官) 최호(崔浩)와 영장(領將) 최상기(崔尙起)와 군관(軍官) 서해필(徐海必)·박명귀(朴命龜)·김석창(金碩昌)은 이미 향장관에 제수된 사람이니 우임(右任)에 차정하고, 그 나머지는 아울러 향장관에 차정하라. 장수(長水)의 장교(將校) 정익한(鄭益漢)·정운철(鄭雲哲)에게는 미포를 제급하고 무주(茂朱)의 권무사(勸武士) 한량 이세달(李世達)은 향장관에 차정하고, 관노(官奴) 행원(幸元)·의준(義俊)은 3년을 기한으로 면역(免役)시키며, 영장(領將)인 전 파총(把摠) 장진량(張震良)과 하리(下吏) 박태호(朴泰好)와 군관(軍官)인 한량 한신기(韓藎起)와 사령(使令) 임득만(林得萬)과 군관인 한량 김두재(金斗載)와 하리 백운징(白雲澄)에게는 아울러 미포를 제급하라.
전주의 사과(司果) 장중익(張重翊)과 고산(高山) 민인(民人)인 임영원(林英遠)과 장교(將校) 임덕채(林德采)와 운봉의 한량 김윤구(金允耉)에게는 아울러 미포를 제급하라. 절충(折衝) 임동필(林東弼)에게는 미포를 넉넉하게 제급하고, 지구관(知彀官)인 판관(判官) 이재방(李再芳)과 사과(司果) 이치달(李致達)에게는 미포를 넉넉하게 제급하라. 남원의 초관(哨官)인 한량 유일성(柳一星)과 운봉의 초관인 한량 박신일(朴信一)은 우임(右任)에 차정하라.
한량 김이내(金以內)와 사과(司果) 조한징(趙漢徵)과 향리(鄕吏) 박필경(朴必敬)·박태흥(朴泰興)과 남원의 기패관인 한량 공덕금(孔德金)과 운봉의 기패관인 한량 박내채(朴乃采)와 곡성(谷城)의 초관인 한량 여태익(呂泰益)·김덕보(金德輔)에게는 아울러 미포를 제급하라.
사령(使令)인 양인(良人) 서한창(徐漢昌)과 사노(私奴) 강단오(姜丹午)와 도장(都將) 이귀대(李貴大)·서위대(徐渭大)와 군관(軍官) 조상채(趙尙采)·김하식(金夏植)·정동익(鄭東益)·박필희(朴弼羲)와 진안의 군관인 정하명(鄭夏命)·전유직(田有稷)·이귀만(李龜萬)·김용(金龍)·유여망(劉汝望)·서필선(徐必先)·황여재(黃汝才)·박선창(朴先昌)·윤필흥(尹必興)과 파총(把摠) 이시만(李時蔓)과 초관 김필영(金必英)·김정화(金廷華)와 기패관 장시건(張時建)·박인종(朴仁宗)·정상오(張相五)·이여매(李如梅)와 지구관(知彀官) 이창배(李昌培)와 여산(礪山)의 초관인 김인각(金仁覺)과 진안의 군관인 서위창(徐魏昌)과 무주의 토포 군관인 한량 김상성(金尙惺)과 하리 박이검(朴以檢)과 보병(步兵) 한흥삼(韓興三)과 관노(官奴) 순이(順伊)와 사령 임득만(林得萬)과 토포 군관인 사과(司果) 이태경(李泰景)과 한량 이지욱(李枝郁)과 기패관인 한량 윤일취(尹日就)·김진필(金震弼)과 무학(武學) 조기봉(趙起鳳)과 권무사(勸武士)인 한량 양시해(梁時海)와 초관 박진발(朴進發)과 사령 원귀천(元貴千)과 관노 매돌(梅突)·신영(信永)·행득(幸得)과 중군(中軍)인 한량 최봉래(崔鳳來)와 중부(中部)의 천총인 한량 이만번(李萬蕃)과 좌사 파총(左司把摠)인 한량 김이경(金以鏡)과 전 초관(哨官)인 겸사복(兼司僕) 김대석(金大錫)과 판관 강태민(姜泰民)과 한량 정이창(鄭以昌)·양이제(梁以濟)와 지구관(知彀官)인 겸사복(兼司僕) 김중현(金重鉉)과 기고관(旗鼓官)인 겸사복 김만경(金萬鏡)과 기패관인 한량 김기태(金起兌)와 겸사복 최성석(崔成錫)과 한량 김시경(金時慶)·박치삼(朴致三)·박태화(朴泰華)·최익경(崔益京)·김의택(金義擇)과 겸사복인 최일선(崔日善)·박무재(朴茂載)와 한량 이만득(李晩得)과 사과 김자정(金自成)과 한량 김성발(金聲發)·최준경(崔俊京)·황영필(黃英弼)·양덕백(梁德白)·황연징(黃連澄)·김성원(金聲遠)·조을선(趙乙善)·신건리금(申件里金)·이필선(李弼先)·김성갑(金成甲)·장효중(張孝仲)·박이기(朴以杞)·양석지(梁碩祉)·서이창(徐以昌)과 겸사복 이성대(李聲大)·김여재(金汝載)·김영재(金永才)와 진산(珍山)의 좌부 좌사(左部左司) 우초관(右哨官) 양준재(梁俊載)와 중초관 윤진걸(尹辰傑)과 기패관 최선발(崔善發)·이무재(李茂才)·조석재(趙碩載)·박태검(朴泰儉)·한상선(韓尙善)·금산(錦山)의 천총인 한량 유연(柳淵)과 초관인 한량 홍만귀(洪萬龜)·황하청(黃河淸)과 파총인 한량 양봉지(梁鳳至)와 초관인 한량 신필종(辛必宗)·권만정(權萬貞)과 판관 박성봉(朴成鳳)과 용담(龍潭)의 초관인 판관 박성업(朴成業)과 한량 박진무(朴震茂)와 기패관인 사과(司果) 백수옥(白受玉)과 한량 송세망(宋世望)·이하주(李夏柱)·이대성(李大成)과 전주의 절충(折衝) 김우기(金禹器)에게는 아울러 미포를 등급을 나누어 제급하라.
청안(淸安)의 출신(出身)인 양민후(梁敏垕)·이혼(李混)에게는 아울러 가자하고, 민도창(閔道昌)과 절충 연세홍(延世鴻)은 아울러 조용(調用)하라. 관노 허익반(許益返)·장기준(張起俊)에게는 아울러 면천(免賤)시키고 유학(幼學) 연약한(延若漢)에게는 반숙마(半熟馬)를 제급하고 상당 산성(上黨山城)의 절충 김한익(金漢翊)에게는 가자하고 실직(實職)을 제수하라.
출신(出身) 조중렴(趙重廉)은 가자하고, 절충 김지행(金志行)과 판관 조중태(趙重泰)에게는 아울러 상당한 관직을 제수하라. 절충 김종필(金從弼)과 한량 성지항(成至恒)·황용택(黃龍澤)과 절충 임만규(林萬揆)·이진우(李震祐)에게는 아울러 변장에 제수하도록 승전(承傳)을 받들고 미포를 더 제급하라. 영노(營奴) 김상정(金尙鼎)은 면천시키고, 진무(鎭撫) 최서징(崔瑞徵)에게는 미포를 넉넉히 제급하게 하고, 영노 이후성(李后成)·김만필(金萬弼)은 면천시키고, 영노 김차웅(金次熊)·박흥만(朴興萬)·황여헌(黃汝憲)은 이미 원종 공신(原從功臣)에 들었으니 아울러 논하지 말라. 한량 양만중(梁萬重)·양두경(梁斗慶)에게는 미포를 제급하고, 전 별장(別將) 김진희(金晉熙)와 진무(鎭撫) 유근번(柳根蕃)과 한량 박천로(朴天老)·조춘석(趙春錫)과 절충 이태석(李泰錫)·곽신장(郭信章)·김만일(金萬鎰)과 한량 정태백(鄭泰伯)·조중벽(趙重璧)·김만근(金萬根)·나득추(羅得秋)와 진무(鎭撫) 김필징(金弼徵)과 전 별장(別將) 이진필(李震弼)과 출신 최성우(崔成禹)에게는 아울러 미포를 제급하라. 관노(官奴) 김차걸(金次傑)과 영노(營奴) 김차운(金次云)·장신원(張信元)·박두망(朴斗望)은 이미 원종(原從)에 들었으니 논하지 말라. 공생(貢生) 곽차송(郭次松)과 한량 곽신하(郭信夏)와 양인(良人) 김이태(金以太)와 어영군(御營軍) 손지철(孫之哲)에게는 미포를 제급하라.
출신 조중백(趙重伯)에게는 가자하고 한량 이진의(李震儀)와 판관 윤두령(尹斗齡)에게는 변장을 제수하고, 영노 조차석(趙次錫)은 이미 원종(原從)에 들었으니 논하지 말라.
사령 최운선(崔雲先)에게는 미포를 제급하고 한량 표이귀(表以貴)와 사과(司果) 김상적(金尙迪)과 한량 김만석(金萬錫)·김만종(金萬鍾)·김두일(金斗鎰)과 영노 유천삼(柳天三)·김귀걸(金貴傑)과 한량 나필선(羅弼善)·임시무(林時茂)·김천석(金天碩)·유만성(柳萬成)·김시징(金時徵)·김재중(金載重)과 사과 김두재(金斗載)와 진무 송일천(宋日天)·주철만(朱哲輓)·김득경(金得鏡)·양두실(梁斗實)·김필지(金弼枝)·양두익(梁斗益)·송순걸(宋順傑)·김두강(金斗剛)·박동취(朴東就)와 공사(貢士) 곽두칠(郭斗七)과 한량 김만징(金萬徵)과 사노(私奴) 박명기(朴明起)와 사령(使令) 장돌동(張突同)·김태명(金太明)과 관노(官奴) 김의달(金義達)과 사노 김원석(金元石), 이상의 관노(官奴)와 영노(營奴) 등은 5년을 기한으로 면역(免役)시키고 그 나머지는 쌀이나 베를 제급하고 진천(鎭川)의 천총(天摠)인 우하철(禹夏哲)에게는 가자하고, 사인(士人) 조중관(趙重觀)에게는 반숙마(半熟馬)를 제급하며, 조중정(趙重鼎)에게는 상당한 관직을 제수하라.
송재태(宋載泰)에게는 미포를 제급하고, 전 판관(判官) 임봉서(林鳳瑞)와 유학(幼學) 김정필(金鼎弼)과 장교(將校) 지칠성(池七星)에게는 아울러 쌀이나 베를 제급하라. 괴산(槐山)의 전 군수(郡守) 전이장(全爾璋)과 출신 성우적(成禹績)에게는 아울러 가자하고, 가리(假吏) 이지망(李枝望)은 변장에 제수하라. 목천(木川)의 유학 이명달(李命達)에게는 상당한 관직을 제수하고, 유학(幼學) 윤이관(尹以寬)·이기현(李箕賢)·윤이오
청주의 사령(使令) 곽차만(郭次萬)은 그 자신에 한해 면역(免役)시키고, 진천의 아전 손두추(孫斗樞)·이효재(李孝才)에게는 미포를 제급하며, 괴산의 가리(假吏) 배시홍(裵始弘)은 변장에 제수하고, 면천(沔川)의 어영
(御營)의 보인(保人)인 한무치(韓無致)는 그 자신에 한해 군역(軍役)을 면제시키며, 한량 구시화(具時華)에게는 가자하고, 회인(懷仁)의 사인(士人) 박내익(朴來翊)에게는 가자하며, 연기(燕岐)의 좌수(座首) 장석징(張碩徵)은 군공 체아(軍功遞兒)인 첨지(僉知)에 제수하라. 청주의 토포 군관인 김한정(金漢廷)은 향장관(鄕將官)의 우임(右任)에 차정(差定)하고, 군뢰(軍牢) 김산익(金山益)과 목천의 절충(折衝)인 신서휘(申瑞輝)와 사노(私奴) 김곤징(金崑澄)에게는 미포를 제급하라.
청주의 사령(使令)인 사노 한순립(韓順立)은 이미 원종(原從)에 들었으니 논하지 말라. 옥천(沃川)의 장교(將校) 정시웅(鄭時雄)·정시대(鄭時大)에게는 미포를 제급하고, 청주의 절충인 유귀열(劉貴說)과 옥천의 장교 이만번(李萬蕃)과 보은(報恩)의 관노 이직(李直)·이인번(李仁蕃)과 보은(報恩)의 출신(出身) 주도흥(周道興)과 한량 박진흥(朴震興)과 천안의 유학(幼學) 유시화(柳時華)와 기병(騎兵) 우석장(禹石章)과 청안의 출신 임세희(林世禧)와 청주의 사령 이만업(李萬業)과 목천의 유학 이만경(李萬慶)·진성시(陳聖時)와 청주의 대변 군관(待變軍官) 성지항(成至恒)과 회덕(懷德)의 유학 송하주(宋夏疇)와 온양(溫陽)의 사과(司果) 방최일(方最一)과 청안의 별장(別將) 한시진(韓時秦)에게는 아울러 미포를 등급을 나누어 제급하라.
단양(丹陽)의 유학 신익화(辛翊華)·이만욱(李萬煜)·신주윤(申周潤)·권우항(權宇恒)·장세규(張世逵)·신치태(申致泰)·이만형(李萬馨)에게는 아울러 연호(煙戶)의 역(役)을 3년을 기한으로 제감(除減)해 주라. 공산(公山)의 토포 군관 이찬(李燦)은 논하지 말라. 광주(廣州)의 출신 정하익(鄭夏翊)과 청주의 절충(折衝) 우선대(禹善大)·박태중(朴泰重)과 군뢰(軍牢) 양지래(楊至來)에게는 아울러 미포를 등급을 나누어 제급하고, 청주의 사령(使令) 박용(朴龍)과 대흥(大興)의 전 초관(哨官) 윤도웅(尹道雄)과 청주의 기패관(旗牌官) 김영태(金靈泰)·곽운징(郭雲徵)·김두재(金斗載)와 사령 유유재(劉有才) 이상은 본도(本道)에서 참작(參酌)하여 시상(施賞)하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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